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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539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지상 경량철골조 진크지붕 단층 가설건축물(임시사무실) 205.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D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선주 등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어촌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격 없는 사단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유재산인 제주시 C 잡종지 1676㎡ 중 206㎡를 대지 용도로 대부받아(순차로 대부계약기간이 2020.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2010. 6. 17. E면장에게 위 대부 토지 지상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경량철골조 진크지붕 단층 임시사무실 205.2㎡를 신축하였다

(순차로 위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020.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F은 2011. 4.경 제주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영업구역을 제주시 G에 위치한 지방어항인 H에서 I 인근 해상까지로 한 유선사업신고필증을 받아 유람선을 활용한 유선사업을 하던 중, 2012. 11. 28. 관광유람선업, 정기여객사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인 피고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2014. 6. 17. 제주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를 제주시 J, 사업기간을 2014. 3. 6.부터 2024. 3. 5.까지로 한 유선사업면허를 받아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였다.

또 F은 위 유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1. 4. 12. 제주시장으로부터 H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았고, 이후 정기적으로 F 또는 피고가 위 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았다.

다. F은 H, I 및 K 해안 사용과 관련하여 2011. 4. 12. D 어촌계 및 원고와 사이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1차 발전기금 계약'이라 한다

)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 2011. 4.부터 사업종료시까지 - 영업구역은 H을 기점으로 사방 5해리 이내의 해역으로 한다. - 갑(F)은 을(D 어촌계 및 원고 에게 30,000,000원을 일회에 한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