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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8고단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금융 사기 전화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전달한 금액의 6%를 받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자는 2017. 12. 15. 13:5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검찰 청 검사와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공범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와 연루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라, 확인 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가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자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23:00 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에 있는 숙명 여자 대학교 정문 맞은편 횡단보도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 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전달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자는 2017. 12. 18. 11.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광주지방 검찰청 검사다,

D 씨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해자가 발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우선 불러 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당신 사건을 확인해 보고, 사건 조사를 위해 D 씨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들을 모두 말해라.

그리고 계좌에 있는 돈들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돈들이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하니 지정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 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가 피해자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