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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가합505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본소 중 각 소송비용액청구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2011. 10. 5.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40,000,000원, 채무자 피고 주식회사 C, 근저당권자 피고 중소기업은행으로 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들은 2013. 3. 12. 피고 주식회사 C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차임 월 6,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6. 1.부터 2016. 5. 31.까지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예약과 임대차계약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존속기간 및 매매특약과 시설물공사 동의에 따른 무상양도) ③ 임대차 존속기간 중 임대차 물건을 매각할 경우는 원고들에게 일십칠억 원에 매각하기로 한다.

단, 임대차 존속기간인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어야 하며,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을시 임대차 종료와 함께 원고들이 시공한 일체의 시설물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피고 주식회사 C에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한다.

제4조(계약의 종료와 연장, 손해배상책임) ③ 임대차기간 만료 후 기간 연장을 위한 재계약시에는 월세를 10% 증액하기로 한다.

월세 증액이 합의되지 않거나 피고 주식회사 C의 사정으로 재계약 불성립시에는 임대차 존속기간 만료일에 본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다.

다.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를 청구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3가합35906호). 위 법원은 2014. 7. 18."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들로부터 1,700,000,000원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