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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37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2014.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12. 임금 4,18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에 대한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합계 82,673,535원을 당사자 간 지급연장 합의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 근로자 E, F, G, H, I, J, K, L, M, N, O의 경우 개별적으로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기록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근로자들은 D을 진정인대표로 선임하여 임금지급요구 진정사건의 사건진술, 금품확정, 진정취하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면서 대표자선임서에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D은 위 근로자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권한도 적법하게 위임받았다고 할 것인바, D이 2015. 10. 23. 진정인 대표로서 피고인에 대한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개별적으로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