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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12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아는 지인에게 급전으로 대여해서 1할 정도의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딸인 E에게 돈을 주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7.경부터 2014. 6. 중순경까지 합계 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돈을 맡기면 아는 지인에게 급전으로 대여해서 0.5할 정도의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딸인 E에게 돈을 주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2. 100만 원, 2014. 7. 22. 270만 원, 2014. 9. 3. 200만 원, 2014. 12. 23. 300만 원, 합계 8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돈을 맡기면 아는 지인에게 급전으로 대여해서 1할 정도의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딸인 E에게 돈을 주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2.경 90만 원, 같은 해 10. 17.경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