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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4 2016구합633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 6. 1. 현재 서울 동작구 B 대 282㎡ 중 그 지상 다세대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인 211.12㎡(= 101호 37.5㎡ 201호 43.8㎡ 301호 43.8㎡ 401호 37.5㎡,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외에도 서울 강남구 C 지상의 다세대주택 제201호 등 10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1.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 과세기준금액 6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5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6,024,870원, 농어촌특별세 1,204,907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을 뿐 그 지상의 건축물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2015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 6. 1.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를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① 종합부동산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