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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정25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19: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 E병원'에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여 찾아갔으나, 병원 원무과 직원들이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병원 원무과 직원 및 환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죽여버린다, 칼로 그어버린다.”라고 욕설하는 등 약 40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하던 원무과 직원들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