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0.09.30 2010고정28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중형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자인바, 2010. 3. 24. 15:40경 화성시 남양동 소재 수작이교차로 앞 노상을 비봉 방면에서 마도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주시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마도 방면에서 시동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가 운전한 E 중형 승용차 우측 뒤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경부염좌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