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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1404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쿨산업 주식회사는 2016. 5.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대성에스엠씨, 피고 B,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굿펠라스, 피고 주식회사 선일피엔피, 피고 유한회사 이즈코리아, 피고 주식회사 마이손에 대한 소장은 각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