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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0 2020가합503

보증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5,885,65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17.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골재 판매 및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골재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8. 1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골재대금을 선지급하고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골재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골재공급계약’이라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골재공급계약에 따라 거래를 하다가 2019. 3. 28.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골재판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골재판권계약’이라 한다

).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피고가 생산한 골재를 원고에게 공급함에 있어 상호 간의 권리 의무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증금) 원고는 피고에게 골재판권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800,000,000원을 판권 보증금으로 지급하며, 원고는 판권 보증금에 준하는 담보를 제공한다. 제3조(계약물량 및 규격 등) ② 총 계약물량은 360,000㎥/년으로 하며, 시황 및 시장가격 변동 시 원고와 피고는 물량 및 단가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9. 4. 1.부터 1년으로 한다(2019. 5. 10.경 계약기간을 3년으로 변경). 제6조(골재 판매권 양도) ① 피고는 제2조 제3조의 오기로 보인다. 에서 정한 골재량을 원고에게 독점 공급하고 판매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제8조(물품대금 지급조건 원고는 매월 마감 물량에 대한 물품대금에 대하여 월 3회 피고에게 지급한다.

결제 지급일은 월 마감 후 익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