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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7 2018고단42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1 월경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이장으로서 피해자 D 등 위 마을 주민 89명을 위해 마을 공동기금을 피해자 D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등에 보관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27.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마을 공동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D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수협은행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18년 1 월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90,602,260원을 임의로 인출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남은 행 회신자료, 수협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1 년 4개월

가. 유형의 결정 : 횡령 배임범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마을 공동체의 신임을 저버리고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범하였으므로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리고 판시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액이 90,000,000원을 넘어 상대적으로 많으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피해액을 거의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 변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및 마을 주민들과 합의를 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를 이 법원이 진의로 받아들여 선고 기일을 한 차례 변경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