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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20:10 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강원 홍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도주하려 하였다.

한편, 위 장소에서 음주 단속을 실시 중이 던 강원 홍천경찰서 소속 E는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음주 감지기 검사결과 음주상태 임이 확인되었음은 물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상대로 같은 날 20:29 경, 20:36 경, 20:49 경, 20:56 경 모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에 의한 호흡 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측정거부 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3년 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016년 경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점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