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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9고합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7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998.31g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각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2019고합4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1. 초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 조직원(일명 ‘D’)과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면서, ‘D’은 다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시킨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들은 ‘D’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소지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9. 1. 13. 저녁 무렵(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E’ 호텔 객실에 성명불상의 남자를 보내어 비닐지퍼백 12개로 나누어 진공포장된 필로폰 약 2,978.1g(시가 약 148,905,000원 상당)을 피고인들의 양쪽 다리에 4개씩 붕대로 감아 은닉시킨 후 대한민국행 비행기를 타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D’ 공소장에는 ‘F’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기재에 비추어 볼 때 D의 오기로 보이고, 이와 같이 수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호텔 객실에서 각자의 다리에 필로폰을 붕대로 감아 은닉한 후 2019. 1. 14. 02:50경(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G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08:5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