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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22:00 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광주 북구 문흥동 88-1에 있는 광주 교도소 기결 C(1 인 수용 거실 )에서, ‘ 아버지, 저에게 왜 시련을 주십니까

’ 라는 취지로 계속 시끄럽게 떠들다가 2015. 10. 21. 08:00 경 바른 자세로 검열을 받으라는 교도 소관의 지시에 “ 내 마음이다.

죽어 버리면 된다.

”라고 말을 하며 지시에 불응하고, “ 아버지 저에게 답을 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며 계속 소란을 피웠다.

위와 같은 계속된 소란에 2015. 10. 21. 10:05 경 피고인을 기결 2 팀 사무실로 데리고 가려고 문을 여는 교감 D에게 피고인은 “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가 야만 되냐.

” 고 하면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 다

죽여 분다.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계속 피웠다.

이에 위 교도소 기결 2 팀장은 피고인에게 보호장비사용 고지를 한 후, 수갑을 채우라고 지시를 하자, 위 지시를 받은 위 교도소 E 팀 교사 피해자 F이 피고 인의 뒤로 수갑을 채우려 하자 “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다리를 치아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