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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0.24 2018가합10748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E(2018. 7.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원고들의 조모이다. 2) 원고들은 망 E의 재산상 권리ㆍ의무를 상속한 유일한 상속인들이다.

망 E의 사망 전, 배우자 H, 자녀 I, J이 모두 사망하였고, 망 I은 처(妻)이자 원고들의 어머니인 C과 생전에 이혼하였다.

3) 피고는 망인의 친언니인 소외 F의 아들이다. 나. 아산시 G 답 5,897.3㎡ 토지의 매매 1) 약정서의 작성 망인은 2018. 7. 12. 피고와 망인 소유의 아산시 G 답 5,897.3㎡(이하 ‘G 토지’라 한다)의 매도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정서(부동산매매위임 등) 위임인 망인은 수임인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고 신의성실하게 이행한다.

다음 부동산 표시: 아산시 G 답 5,897.3㎡

1. 매매위임 망인은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권한을 위임한다.

2. 매매대금 위 부동산 매매대금은 망인 명의의 K조합 계좌에 입금하고 피고가 관리한다.

3. 매매대금의 사용 ①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망인에 대한 전 병원 치료비와 요양원 치료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② 피고는 위 매매대금으로 망인의 사망시까지 최선(최고의 시설 및 대우 제공)을 다해 돌봐주어야 한다.

4. 회계 보고 등 ① 피고는 망인에게 위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사용용도에 대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망인이 원할 시에는 언제든지 위 부동산 매매대금 사용용도에 대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망인 사망 시 ① 망인이 사망 시 위 부동산 매매대금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장례비용(묘지비용 포함)에 사용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