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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8가합5197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B 주식회사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9.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등을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2011. 1. 14.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4항에 의하여 영업정지결정이 내려진 후,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72호로 파산이 선고되었으며, 같은 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D은 피고 B 주식회사 그 상호가 E 주식회사에서 2016. 11. 21. 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B’라 한다)의 사내이고, 피고 C는 D의 배우자이다.

나. A의 D에 대한 채권 1) A은 2010. 10. 15.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에 2,000,0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11. 10. 15., 이자율 연 10%,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D은 그 무렵 F의 A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2,600,000,000원의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37047호로 ‘D은 F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34,472,467원 및 그 중 1,966,786,046원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D은 2016. 11. 13.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6. 11. 2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D과 피고 C 사이의 금전거래 1) D은 2014. 5. 8. 자신의 G 계좌(계좌번호 H)에서 피고 C의 G 계좌(계좌번호 I)로 103,000,000원을 입금하였다. 2) D은 2014. 11. 25. 피고 C의 G 계좌(계좌번호 J)에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20매(수표번호 K부터 L까지) 합계 2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D의 매매계약 체결 D은 2016. 12. 9. 피고 B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