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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25 2011다56187

추심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여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의 소송상 지위는 그 승계참가인에게 승계되고(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99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승계참가시까지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그 승계참가인에게 미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세경진흥 주식회사(이하 ‘세경’이라고 한다)는 2010.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N이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원고(탈퇴) 및 원심 공동소송참가인의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이 된 사실, 승계참가인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4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목적물인 세경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에 관한 추심권능을 그 압류 및 추심채권자인 원고(탈퇴) 및 원심 공동소송참가인으로부터 회복하여 그 권리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2011. 3. 9. 원고(탈퇴) 및 원심 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하여 소송승계참가를 신청한 사실, 원심 공동소송참가인은 위 소송승계참가 신청 전 2010. 5. 1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들은 원고(탈퇴)와의 전부금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들여 원고(탈퇴)에게 전부명령에 기하여 전부된 세경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1,280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전부명령에서 제외되었던 세경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매매대금반환채권 21,985,651,635원에 대하여도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2010. 7. 20.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