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03:00경부터 03:2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나이트’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27세)과 피해자 E(26세)가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놈, 젊은 놈의 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찌른 다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양팔을 꺾고 비틀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D), 수사보고(범행 장면 휴대폰 촬영 동영상 분석), 사진(동영상 캡처), CD(동영상 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