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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6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22:00경 서울 마포구 B 피해자 C(29세)이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D 클럽 앞에서, 손님으로 찾아간 피고인이 일행들과 입장순서를 기다리면서 출입도장을 받는 과정에서 위 클럽의 직원인 피해자 E(32세)가 피고인 일행의 소매에 도장을 찍은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