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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9 2014고정6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20: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순천시 봉화2길 주공6차아파트 택시승강장 앞 도로를 수산시장사거리 쪽에서 대림아파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회전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보도에서 도로를 건너오고 있던 피해자 C의 왼쪽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