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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5나206523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의 “기초사실” 부분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② 제3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기초사실에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2쪽 10행의 “피고” 다음에 “(합병 전 ‘주식회사 B’은 2015. 9. 1. ‘주식회사 L’과 합병되었고, 합병된 ‘주식회사 L’은 상호를 ‘주식회사 B’으로 변경하였다. 합병 전, 후의 ‘주식회사 B’을 모두 피고라 한다.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의 3쪽 25행 다음(“1. 나.”항 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의 자녀 중 D, E는 2015. 7.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느단60089호로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12. 원고의 임시후견인(K)을 선임하였으며, 2016. 9. 28.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성년후견인으로 K을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다

(임시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에 관하여 소송행위 등에 관한 대리권 행사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라.

원고와 그 자녀 중 F은 위 심판에 불복하여 항고(의정부지방법원 2016브127호) 및 재항고(대법원 2018스549호)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위 심판은 2018. 6. 28. 확정되었다.

원고의 성년후견인은 2018. 8. 6. ‘이 사건에 관한 소송행위(변호사 선임, 해임 포함)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았고, 2018. 8. 24. 이 사건에 관한 소송행위에 ‘소 취하, 상소 제기와 취하,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와 인낙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