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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5. 11. 21: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병원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신창지구 쪽에서 신 가 4 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37 세) 운전의 G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A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B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 피해차량’ 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60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을,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I(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J( 여, 53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K( 여, 57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G 산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5. 11. 21: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