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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37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1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24호 국도 구수 교차로 부근을 울산 방면에서 언양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갓길에는 풀베기 작업차가 정차해 있었고 피해자 E(66세)를 포함한 작업자들이 작업차 주위에서 짐을 싣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기기조작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풀베기 작업차 근처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만연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대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풀베기 작업차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7. 14. 17:15경 피해자를 몸통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각 현장사진, 각 실황조사사진, 각 최초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