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2.30 2014노38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 액이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중 상당수는 단말기 대금 미납액이 없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도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F 등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개통을 하면 소액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폰 개통서류 등을 확보한 후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지급받아 취득하고,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기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등 범행수단과 방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이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피해자 359명의 명의로 시가 392,650,100원 상당의 휴대폰 426대를 개통하여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이 사건 피해자들은 대부분 소액이라도 대출받기를 희망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었으나, 대출은 받지도 못하고, 휴대폰 요금만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한 후 중국으로 넘긴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유통되어 각종 범행에 이용될 수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다.

피고인이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여러 공범들을 적극적으로 범행에 끌어들이기까지 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