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 액이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중 상당수는 단말기 대금 미납액이 없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도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F 등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개통을 하면 소액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폰 개통서류 등을 확보한 후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지급받아 취득하고,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기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등 범행수단과 방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이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피해자 359명의 명의로 시가 392,650,100원 상당의 휴대폰 426대를 개통하여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이 사건 피해자들은 대부분 소액이라도 대출받기를 희망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었으나, 대출은 받지도 못하고, 휴대폰 요금만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한 후 중국으로 넘긴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유통되어 각종 범행에 이용될 수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다.
피고인이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여러 공범들을 적극적으로 범행에 끌어들이기까지 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