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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7고정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11. 30. 18: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윙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20호 선 국도 상을 운 문 댐 하류보 쪽에서 금천면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를 2 차로로 진행하다

D 주유소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쪽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뒤 걸음 치다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우측 엉덩이의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경, 경북 청도군 운 문면 운문면 사무소 앞 길에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진단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