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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3 2019가합49546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8. 8.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대 1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피고 공유지분 146200분의 72360과 그 지상 단층 주택 28.93㎡(이하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하고, 위 토지 공유지분과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매매대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원고는 피고에게 2018. 8. 30. 계약금 3,000만 원, 2018. 9. 7. 중도금 3,000만 원, 2018. 9. 28. 잔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매매대금 합계 2억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1.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특약사항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잔금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상 체납되어 있는 제세공과금 납부 및 가처분을 취하하고, 현재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명도 및 건물 내에 있는 쓰레기 및 폐기물을 책임지고 처리 해주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특약사항 중 미이행 부분에 관한 이행 최고 원고는 2019. 9. 3. 피고에게 2019. 9. 16.까지 이 사건 토지 중 D 공유지분에 마쳐져 있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말소하고, 주택 내에 있는 쓰레기 및 폐기물을 취거해 갈 것을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약정한 이 사건 토지 중 D 공유지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