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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1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01:30경 서울 강북구 C 지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여 맥주병을 깨뜨린 후 다른 손님인 피해자 E(52세) 일행의 탁자 아래로 던졌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인 F로부터 항의를 받자, F를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깨뜨려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에게 휘둘러 우측 눈 옆 부분이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부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 전과 2회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