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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3 2016구단701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파키스탄 - 입국과 난민신청 : 2005. 8. 30. 입국[체류자격 : 연수취업(E-8)] 2015. 5. 21. 난민인정신청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2015. 6. 4.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기각결정 - 기각결정 : 2015. 12. 1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에서 이슬람교 수니파를 신봉하면서 시아파 집안 출신의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였다.

그런데 여자친구의 가족들이 종교상의 이유로 원고와의 결혼을 반대하여 2010. 4월경 원고에게 총격을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사망하였으며, 2011년경에는 여자친구의 가족들의 원고의 가족들에게 총을 쏘아 다리에 부상을 입혔다.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귀국하면, 여자친구 가족들 또는 시아파 무슬림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