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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2.04 2014가합37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2.부터 피고를 대리한 C와 사이에 평택시 D 지상 가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330㎡ 및 나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접, 제조업소) 330㎡(이하 나동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곳에서 ‘E’라는 상호로 온돌침대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해 왔다.

나. 2014. 2. 13. 21:33경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이 전소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평택소방서 및 평택경찰서의 현장 합동 조사 결과에 의하면 화재원인은 ‘원인 불상’이다.

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요청으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조사한 인코크화재해상손해사정 주식회사는 ‘업무가 종료되어 화재 현장에 아무도 없었던 점, 이 사건 화재를 최초 목격한 인근 거주자가 이 사건 건물의 중앙부 벽체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되나 화재 현장이 심하게 훼손되어 확인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건물 바깥등을 켜면 건물 안의 화장실 전등이 점멸하는 현상이 발견되어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던 C에게 수차례 전기배선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 사건 화재 이후 동일한 구조의 옆 건물을 점검한 결과 전기배선에 이상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손해사정사도 화재 원인을 알 수 없기는 하나 전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