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428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5.경까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강화군 B 일원 임야 2180.3제곱미터를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입목을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 산지전용 현황도,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본

1. 불법 산지전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전단,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