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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105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판시 2015 고단 1059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5 고단 3511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59』 피고인 A은 2014.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공공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D 지부장으로, 2014. 7. 7. 대전 대덕 경찰서 장에게 ‘ 집회 일시 2014. 7. 10. 06:00에서 2014. 8. 6. 06:00’, ‘ 집회 장소 E 동문, 서문, 정문 각 맞은편 인도 50 미터’, ‘ 집회 주최자 및 주관자 공공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D’, ‘ 주최단체의 대표자 A’, ‘ 시위방법 피켓시위,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안내방송’, ‘ 주최자/ 주관자/ 주최단체의 대표자/ 질서 유지 인/ 참가 예정단체 화물노동자 F 등 10명 ’으로 된 옥 외 집회신고를 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4. 13:30 경 대덕구 G에 있는 E 동문 앞 인도에서 위 노조 조합원 40 여 명과 함께 신고 한 위 집회를 주최하던 중,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30 경까지 신고하지 않은 시위 장소 인위 동문 앞 왕복 4 차로의 도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E 동문 앞 도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집회를 주최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 일 시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H 5 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도로 4 차로를 가로질러 주차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화물차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3511』 피고인 A은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인 I, J, K, L, M, N, O, P, Q, R, S, T, M과 공모하여 2015.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