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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3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16:1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자양치안센터 앞 삼거리를 가양4가 방면에서 대전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와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0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676,1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낸 후 자양치안센터 방면에서 대동5가 방면으로 약 1킬로미터를 진행하면서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자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도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G(55세)가 운전하는 H 레조 승용차와 피해자 I(31세)이 운전하는 J 봉고 승합차를 연달아 들이받은 다음 다시 피고인 진행방향 차선쪽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그곳에 정차하여 있던 K(44세)이 운전하는 L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또다시 계속하여 대동5가 방면에서 충남중학교4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고 있던 피해자 M(62세)이 운전하는 N 택시의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