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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나688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동구 C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는 2004. 7. 31.경 지하 4층, 지상 14층의 규모로 신축된 집합건물로서, 지상 1층 및 지상 2층은 상가, 지상 3층 내지 지상 14층은 오피스텔로 각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지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6. 27.경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위원회(회장 D)와 사이에 ‘건물 종합관리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비 부과 및 징수 대행 업무 등을 맡고 있는 관리업체이다

(한편, 이 사건 위탁계약은 2015. 7. 18.과 2017. 1. 31. 2회에 걸쳐 갱신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제3기 관리단(회장 D)은 2014. 10. 10. ‘일반관리비 부과시 오피스텔보다 상가에 평당 2,000원 차이를 두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부과 및 징수함에 있어 위와 같이 차등한 기준을 적용하여 왔다. 라.

한편, 주식회사 E은 2015. 10. 13.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을 상대로 D의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5. 27. 위 E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것은 위 집합건물 관리단의 사무로서, 피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그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대행하고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