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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4.13.선고 2011고단1241 판결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1고단124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유OO),주부

주거 통영시

등록기준지 서울 동대문구

검사

김한중(기소), 강현정(공판)

판결선고

2012. 4.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9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7년 함경남도 장진군 ○○읍 *반에서 부 유○○와 모 정○○ 사이에 2 남 2녀 중 차녀로 출생하여 1997년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4. 7. 28.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착지원금 등을 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두 만강을 건너 북한을 이탈하여 베트남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2004. 10. 2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2004. 11. 5. 통일부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13,21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31.까지 총 20회에 걸쳐 정착지원금과 주거지원금의 명목으로 합계 35,90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지원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추징

판사

판사송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