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1204

상습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후레쉬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9.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1. 03: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는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서랍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9,34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절도)

1. G, H, I, J, K, L, M, N, O, P, Q, E, R, S, T 각 작성 진술서

1. 택시절도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사진자료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피해자 확인)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절도사건 현장사진

1. 각 현장사진

1. 절도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분석)

1. 수사보고(현장CCTV확인)

1. 수사보고(지문감식결과)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약도 및 사진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