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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281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벌금 60만 원, 몰수,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도 특수상해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