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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9.11.13 2009나5485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장애인등급 제6급 제5호의...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C병원의 의사인 D이 2007. 7. 30.경 원고를 진찰하였는데, 원고는 강직성 척추염이 있어서 장애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함에도, D은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을 거부하고 원고에게 흉추12번 압박골절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장애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장애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므로, C병원의 원장인 피고는 위 장애단서를 취소하고 장애인등급 제2급 제5호의 장애진단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민사소송제도는 사인간의 분쟁에 추상적인 법규를 적용하여 해결하려는 제도이므로, 그 대상인 청구는 법률적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기에 적합하도록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주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의학적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라 할 것인바, 진단서에 기재되는 사항은 진단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사실 기재에 불과할 뿐 권리에 관한 기재가 아니므로, 진단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발급하여 달라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청구는 제소할 법률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의 의사인 D이 원고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강직성 척추염 및 장애인등급 제2급 제5호의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71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