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이전등기][공1991.12.1.(909),2700]
가. 환매기간을 제한하는 환매등기의 추정력
나.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부상의 환매기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지 않아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 등으로 파기한 사례
가. 환매기간을 제한하는 환매특약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등기부 기재와 같은 환매특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나.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부상의 환매기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지 않는 등기로서 무효이어서 그 환매권의 존속기간은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 등으로 파기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상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교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 제(2), (3)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 간에 1987.2.26.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지분을 대금 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피고들은 책임지고 같은 해 12.31.까지 위 임야에 대한 공원용지의 지정해제 및 주택지로의 형질변경을 하여 주기로 하고 위 기한까지 위 공원용지해제 및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는 위 매매대금을 피고들에게 반환하고 이 사건 임야지분을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는 취지의 부동산지분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야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편의상 환매기간을 같은 해 12.30.까지로 등기신청서에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2.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명의로 환매기간이 1987.12.30.로 된 환매권유보부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ㆍ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등에 관하여 1987.12.31.까지 공원용지해제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원고에게 환매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앞서는 날짜로 된 위 등기부상의 환매기간은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지 않는 등기로서 적어도 원ㆍ피고들 간에 있어서는 무효라 할 것이고, 달리 원ㆍ피고들 사이에 따로이 환매기간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환매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들간에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위 환매약정일인 1987.2.6.부터 5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송달로서 한 원고의 환매의사표시는 그 환매기간 내의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환매기간을 제한하는 환매특약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등기부 기재와 같은 환매특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0.11.30.자 준비서면에서 공원용지해제 및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시한을 1987.12.27.까지로, 환매기간은 환매등기를 하면서 편의상 같은 달 30.로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편의상 환매기간을 정하였다는 취지는 불분명하여 그 의미를 더 심리하여 보아야 하겠으나 편의상이건 실질상이건 환매기간에 대한 정함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당사자들 간에 환매특약을 한 이 사건에서 그 환매기간을 정함이 없이 그 소유권의 확정을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로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본다면, 원고와 피고들 간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원용지 해제 등이 1987.12.31.까지 되지 않을 시에는 원고가 환매할 수 있다고 약정했다고 해서 그보다 하루 앞선 날짜를 환매기간으로 정한 것이 당연히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무효의 등기라고 속단할 수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환매의 조건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원용지 해제 등이 1987.12.31.까지 이루어질지의 여부는 꼭 그날에 가서야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임야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과 환매특약과의 관계, 환매권이 조건부로 발생하기로 한 이유, 갑 제2호증(환매특약 약정서)의 작성경위(즉 환매특약이 이루어진 경위)와 등기부상의 환매기간이 1987.12.30.로 기재된 경위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는 등 더 심리를 하여 원고와 피고들 간의 환매기간에 관한 약정여부를 따져 보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은 심리미진 또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