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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04 2015노61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 강의 80 시간,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 관하여 죄명을 ‘ 강제 추행 ’에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98 조 ’에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죄에 관한 범죄사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죄에 관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가. 2013. 11.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0. 19:30 경 무렵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의 집에서, 안면 신경마비( 구 안와 사) 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 G( 여, 당시 47세,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몸의 뼈들이 비틀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