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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7 2019재나45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해고는 피고가 사내 부진인력관리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를 퇴출시키고자 한 것으로 그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진지하고 충분하게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또한 P와 피고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2013. 1. 8. 선고 2011나3412 판결과 Q 등과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3. 1. 29. 선고 2011나3412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 기한 인사처분 및 임금삭감조치 등이 위법하다고 인정하였는데, 이 사건 해고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관련 판결들과 어긋난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도 있다.

2. 재심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8886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12. 13. 상고가 기각되었고 2012. 12. 18. 그 판결문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 때로부터 5년이 지난 2019. 11. 2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위 5년의 재심제기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456조 제4항 참조), 이 사건 관련 판결들 중 수원지방법원 2011나3412 판결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