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 부동산의 표시’ 기 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2...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 C은 2011. 8. 5. 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기 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및 옆 휀스 공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 )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0,000원, 차임을 월 86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차임을 월 660,000원으로 정하였으나, 별도로 주변 공지( 거치공간) 사용료로 월 2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차임 외에 관리비를 월 50,000원, 존속기간을 2011. 10. 7.부터 2013. 10. 7.까지 24개월로 정하여 건물 상가 임대차( 월세) 계약( 이후 갱신계약까지 포괄하여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구리시 D 지상 건물을 원고에게 증 여하였고, 2013. 2. 2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0. 7. 경 이 사건 계약의 기존 계약서에 ‘ 위 조건으로 임대료 60,000원 인상하여 2년 연장한다 (2013. 10. 7. ~ 2015. 10. 6.)’ 이와 별도로 ‘1,067,000 원’ 이라는 기재도 되어 있는데, 이는 기존 차임 660,000원, 주변 공지( 거치공간) 사용료 200,000원, 관리비 50,000 원 및 인상된 차임 60,000원을 합한 970,000원에 부가 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으로 보인다.
라고 부기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 갑 제 4호 증의 2)에는 원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으나, 원고가 피고와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피고도 다투고 있지 않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9. 경 기존 계약 만료 일인 2015. 10. 6. 후부터 위 갱신계약 체결 전 까지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의 기존 계약서 상의 임대인을 C에서 원고로 바꾸고, ‘ 임 대료 1,070,000 × 1.1 = 1,177,000’ 이라고 부기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점포의 차임은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