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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3526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3. 20. C, D으로부터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4. 6.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있었다.

나.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E은 2015. 1. 22. C,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 지분을 각 매수하고 2015. 3. 31. 원고, E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지분 2/3, E 지분 1/3). 다.

원고는 2015. 1. 28.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매수인인데 2015. 4. 6.자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상회복 후 퇴거하라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가 2015. 4. 6. 이후에도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5. 5. 6.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어, 2015. 6. 30.까지 이 사건 점포를 원상회복한 후 퇴거하라고 통지하였다.

마.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5. 7. 3.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어, 2015. 7. 31.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1,000,000원에 재계약을 하거나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라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2015. 1. 28.자 내용증명 원고는 2015. 1. 28.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계약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및 퇴거를 요구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