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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0 2017고단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법상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임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양도의 대가로 한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6. 10. 초순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공장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성명 불상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정서

1. 휴대전화 통화 내역 및 문자 내용, 계좌 이체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