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L, G의 각 증언에 의하면, 2014. 여름경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할머니 G가 L을 알지 못하였는데, 피해자는 L이 다른 곳에 간 날에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침대는 2014. 10. 6.경 구입한 점, G가 2014. 6.경 피고인과 다툰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었던 핸드폰을 반환하여 이후 교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4. 여름에 F주유소에 간 사실이 없으며, ② 피고인은 2014. 10. ~ 11.경 L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범행을 저지를 수 없는 상황이었고, ③ 피고인은 2015. 8. 22. ~ 24.경 시흥시에 있던 P를 만났기 때문에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9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2014. 7. ~ 8.경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의 점 및 2014. 10. ~ 11.경 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등 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① 피해자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진술분석전문가도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한 내용을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자세히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 피해자의 조사담당관도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평소 잘 따르던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② 2014. 7. ~ 8.경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의 점 및 2014. 10. ~ 11.경 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등 추행의 점과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 및 검찰의 것이 일치하지 않으며, 원심증인 L, M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