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가합5327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남양주시 D 답 2,079㎡ 원고들은 소장에 첨부한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 B과 피고는 2005. 10. 27. 다음과 같이 약정을 하고 각서 및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을(원고 B)은 금일 442,4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2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위 갑(피고)에게 교부한다.

2. 을은 위 차용금을 향후 1개월 내에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부동산으로써 대물변제된 것으로 간주하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즉시 갑에게 이전된다.

이에 대하여 을은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산절차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위 2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을은 갑에게 매매예약금액을 92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물론 위 을은 향후 하시라도 갑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한편 원고 B과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다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을(원고 B)은 갑(피고)에게 92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갑은 이를 승낙한다.

2.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06. 1. 31.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갑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3.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을과 갑 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을은 갑으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갑에게 위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