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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고합2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07. 11. 1.부터 2009. 11. 20.까지 방위사업청 I본부 J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12. 31. 공군 K으로 전역하고, 2010. 6. 1.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2014. 2. 19.까지 M 납품 사업을 담당한 N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 피고인 B은 2006. 1. 1. L의 전무로 입사하여 2010. 1.경부터 2012. 5. 31.까지 L의 방위사업 부서인 N본부장, 2012. 6. 1.부터 2014. 4. 30.까지 N본부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M 납품 계약 체결 L은 2011. 12. 29. 화성시 O에 있는 L 본사 사무실에서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2013. 10. 30.까지 납품가 23,535,492,192원에 M(이하 ‘M’라고만 한다) 54대를 납품한다”는 요지로 방위사업청과 M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계약일반조건은 납품기일, 규격, 수검 등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고 정하고(제13조), 계약 특수조건을 통하여 물품의 감독 검사를 품질보증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이 정한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으며, 시제품 1대를 생산하여 기품원의 성능 검사를 거친 후에 후속물량 생산에 착수하도록 하는 한편(제7조, 제14조), 물품 적용규격에 대하여 계약명세서상의 규격에 합치하여야 하고, 모든 기술 자료는 계약체결시점에 확정된 최신판이어야 하며 시동장비 사양서 및 업체의 제안서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제31조, 제50조). 또한 양측은 계약특수조건의 ‘사양서’(제50조)를 통하여 크기와 중량, 장치의 형태는 물론 온도, 압력, 출력, 내구성, 전기 계통 허용범위 등 구체적인 성능검사의 합격기준을 정하였고, 국방품질경영업무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