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1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0:40 경 대구 남구 이천동 소재 예송 리 횟집에서부터 같은 구 명덕로 308 대구은행 대봉동 지점 앞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요구),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호흡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