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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13 2019고단32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대중목욕탕의 남탕과 여탕을 각자 들어간 뒤,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영상통화 하면서 피고인 A이 남탕 탈의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알몸을 촬영하여 피고인 B가 이를 영상통화 화면으로 즉시 볼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20. 18:50경 부천시 C빌딩에 있는 'D' 사우나 내에서, 피고인 A은 남탕, 피고인 B는 여탕에 들어가 각자의 휴대전화기로 페이스북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A이 남탕 내 탈의실에서 피해자 E 등 불특정 다수인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서 및 디지털분석 감정서

1. 복원내용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촬영된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