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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0 2018고합156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1980. 12. 2. 피해자 B( 여, 58세) 와 결혼하여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오던 사람으로, 1995. 경부터 술을 마시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가 친구나 친척집 등에서 며칠씩 생활하다 돌아오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나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자신의 큰아들인 C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고 C이 일하는 D 구청에 찾아가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알려 달라고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을 피해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지내다 오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술을 마시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며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2008. 4. 30. 퇴직한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이전보다 더 자주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오다 2015. 11. 26. 경 전 남 화순에 있는 E 병원에 입원하여 2015. 12. 2. 경까지 알코올 의존 증후군에 대해 치료를 받았으나 위와 같은 폭력 성향은 나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술을 마시면 폭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5. 19. 경 전 남 화순군 F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가정폭력 안내문 등을 교부 받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교부 받은 가정폭력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