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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239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 7. 7.자 2016가단17813(본소), 17820(반소) 대여금 등 청구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